"형기 92% 채운 데다 모범적인 수형생활 고려 된 것으로 보여"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으로 수감생활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의 차남인 최 부회장은 최태원 회장의 친동생으로 현재 강릉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 최재원 SK그룹 부회장./SK그룹


22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최 부회장의 가석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 장관의 재가가 나면 최 부회장은 오는 29일 가석방된다. 

최 부회장이 이번 광복절 가석방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 배경은 현재 형기의 92%를 채운 데다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 부회장의 형기는 오는 10월 20일까지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가 심사 대상자를 가석방심사위 회의에 올리면, 심사위가 형집행률, 행형 성적, 재범 등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를 법무부 장관이 재가하면 가석방된다. 

최 부회장은 형 최태원 회장과 공모해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014년 2월 최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6월개의 실형을 확정했다.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하던 최 회장은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최 부회장과 함께 가석방 대상으로 주목받은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부회장 역시 형기의 90% 이상을 채웠으나, 거액의 사기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죄질이 나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구 전 부회장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2000억원 상당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7월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사진=청와대


7월 가석방에 이어 법무부는 조만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사면 추진 배경으로 경제위기를 언급한 만큼, 일각에서는 일부 유력 기업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면에 대해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면 목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언급하며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는 기업인으로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다. 

김 회장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 구속집행정지 등을 거친 끝에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김 회장의 집행유예 기간은 2019년 2월까지로 그때까지 등기이사직 수행이나 주요 계약상 지위에서 제약을 받는다. 

기업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상고를 포기해 법적으로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이 회장은 현재 사지의 근육이 점차 위축·소실돼 마비돼가는 불치의 유전병 CMT(샤르코 마리 투스)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조차 힘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2014년 1월 설 명절 특사 때는 5925명이, 지난해 광복절특사 때는 6527명이 사면·복권됐다. 이번 특사에서도 생계형사범 등을 중심으로 6000여명 안팎이 사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