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헌법재판소가 작년 1월부터 시행된 모든 음식점의 전면 금연 정책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21일 헌법재판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및 이 법 시행규칙의 음식점 전면 금연과 관련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을 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9조4항에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 법 시행규칙은 6조에 금연구역 지정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작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들 조항에 대해 음식점주인 임모씨는 작년 8월 "음식점 전면 금연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없어서 재산권이 침해됐고, 음식점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이 제한돼 행복추구권도 침해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관련 조항이 음식점 시설과 장비 등을 철거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청구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간접흡연을 통한 건강상의 위험으로부터 음식점에 머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인 만큼 목적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3차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전면 금연'이라는 수단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이로써 그동안 금연구역과 관련해 네차례에 걸쳐 제기된 헌법소원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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