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정은 21일 형집행정지심위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에 대해 3개월 동안 형 집행을 정지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형 집행정지 심위위원회 개최 결과, 이 회장의 유전병이 악화해 재활치료가 시급하다는 점과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인해 신장기능이 저하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회장은 횡령과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9일 건상상의 이유로 재상고를 포기해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치료받아온 이 회장은 최근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