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앞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외국인도 원하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엔 참전용사 명예 선양과 유엔 참전국과의 교류 협력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다음 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오늘) 밝혔다.
제정안에는 무공훈장을 받은 외국인 참전용사가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면 이를 허용해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대한민국 국적자였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립현충원에는 화교로서 6·25전쟁에 한국군으로 참전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강혜림, 위쉬팡이 외국인으로 3묘역에 안장돼 있을 뿐이며, 많은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잠들어 있다.
6·25 전쟁에는 전투지원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 등 21개국에서 195만 7천616명이 유엔군으로 참여했고 이 가운데 3만 7천902명이 숨졌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