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후 10년 시점에 펀드운용실적과 상관없이 최저 해지환급금 보증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한화생명이 최저 해지환급금을 보증해주는 변액보험을 선보였다.

   
▲ 한화생명은 25일 수익률에 상관없이 해지환급금을 보증해주는 '한화생명 스마트플러스 변액통합종신보험'을 출시했다./한화생명


한화생명은 25일 수익률에 상관없이 해지환급금을 보증해주는 '한화생명 스마트플러스 변액통합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스마트플러스 변액통합종신보험'은 적립금보증형을 도입하여 저조한 수익률로 인한 해지환급금 감소에 대한 우려를 없앤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라도 펀드운용실적과 별개로 가입후 10년 시점에는 예정이율(3.0%)로 부리하여 적립한 해지환급금의 95%를 보증해 준다. 10년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한화생명이 판매중인 금리연동형 종신보험과 비교할 경우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소 높은 편이다. 동일한 조건일 경우 보험료는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에 비해 약 10% 저렴하다. 

'한화생명 스마트플러스 변액통합종신보험'은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가입 후 7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1회에 한해 해지환급금을 활용하여 금리연동형 일시납 종신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입 후 주식시장이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공시이율 상품을 원하는 고객이라면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7년 후 저금리상황이 지속되어 예정이율이 하락하여도 전환상품은 가입당시 예정이율(현재 2.75%)이 적용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최대 한도로 추가납입을 했을 경우에도 일시납 종신상품으로 전환 시 해지환급금의 2배 한도로 재차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를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전환상품에 가입 가능하다. 자녀가 독립할 시기가 되어 가장의 사망에 따른 위험이 줄었을 때 현재 예정이율이 적용되는 종신보험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사망보험금은 기존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에만 있던 체증형을 도입하여 기본형, 소득보장형, 체증형 3가지 중 선택 가능하다. 체증형은 가입 후 일정 시점부터 사망보험금이 80세까지 매년 5%씩 증가하는 형태다. 체증 시작 시점은 51세, 61세, 71세 중 선택할 수 있다. 기본형은 사망시 처음에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소득보장형은 사망보험금의 1% 금액을 매월 65세까지 지급한다.

특약은 최대 30개까지 추가할 수 있다. CI발병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CI보험료납입면제특약,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CI보장특약과 암진단특약, LTC보장특약 등 다양한 특약을 활용하여 사망보장 외에 질병이나 재해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 최성균 상품개발팀장은 "'한화생명 스마트플러스 변액통합종신보험'은  해지환급금 보증을 통해 변액상품에 안정성까지 강화한 상품이다"라며 "장기 유지시 상황에 따라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한 고객중심의 '전천후' 변액종신보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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