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박유천에 이어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도 무고죄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진욱 마저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한 여성들의 무분별한 성폭행 고소 사건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성폭행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들은 대중이나 팬들에게 의혹을 벗기도 전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마녀사냥을 당해 왔다. 박유천의 경우 4명의 고소녀로부터 무고죄를 받아냈지만 본인은 연예인으로서 치명타를 입었다.
이진욱을 지난 14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변호인이 24일 돌연 사임했다. 경찰도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무고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진욱 사건과 관련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무고 혐의 등을 주시해서 보고 있다며 (고소녀의) 무고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4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던 박유천도 사건 발생 한 달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유천과 그의 소속사는 사건 발생부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진욱 역시 마찬가지였다. 고소녀의 무고죄를 강력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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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박유천에 이어 이진욱마저 무고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
이진욱 고소녀 변호인의 갑작스런 사임과 경찰의 현재까지 조사결과 무혐의 쪽으로 기울면서 연예인을 상대한 여성들의 범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을 향한 여성들의 의도적인 접근이나 금품을 목적으로 한 접근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유천에 이어 터진 강정호의 성폭행 의혹 역시 아직 수사중이지만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진욱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유천 못지않게 이진욱 역시 사건 초기에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강정호의 경우 철저하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선수 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다.
박유천이나 이진욱의 경우 사생활 보호는 고사하는 온갖 추측과 괴담성 루머까지 돌면서 여론 재판의 희생양이 됐다. 연예인의 특성상 성 스캔들 의혹이 불거지면 의혹 자체로서도 치명상을 입는 것이 우리 사회현실이다.
이제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억울한 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언론과 우리 사회가 좀 더 법의 무거움을 각인시켜야 한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박유천·이진욱과 같은 법 위의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게 해서는 안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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