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용자동차 회계장부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012년 2월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쌍용차 전·현직 임원과 회계법인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해고무효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쌍용차 회계자료 조작 여부에 대해 감정을 시작하자 “법원이 같은 쟁점을 두고 감정을 하고 있어 그 결과가 나온 뒤 이를 토대로 수사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시한부 기소중지를 했다.

검찰의 수사재개는 지난 7일 서울고법 민사2부가 노동자에 대한 해고 무효 판결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인원삭감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된 보고서에는 신차종의 미래현금흐름이 전부 누락되고 구 차종 판매량이 과소하게 계상돼 '2008년 유형자산손상차손'이 부풀려 계산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과 전문가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쌍용차의 회계자료가 타당했는지 여부 등을 가릴 계획”이라며 “쌍용차 전(前) 대표 등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하게 재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 노조는 지난 2012년 2월 말 안진회계법인이 쌍용차를 상대로 실시한 외부감사가 위법하게 진행돼 2,650명에 달하는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가 일어났다며 쌍용차 전·현직 임원과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