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요금 인상…면세점 등 교통량 감축 외면하면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미디어펜=김태우 기자]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퇴출에 전방위적으로 나선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t 이상 수도권 노후 경유차는 모두 서울 시내 도로를 달릴 수 없게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달 수 없어 조기폐차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오히려 운행제한 적용을 받지 않던 차량까지 포함된다. 

   
▲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퇴출에 전방위적으로 나선다./미디어펜


서울시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는 2002년 이전 등록된 서울시 노후 경유차가 운행제한 된다. 인천·경기 등록 차량도 현재 운행제한 대상인 경우는 서울에 들어올 수 없다.

2018년부터는 서울 뿐 아니라 인천·경기의 2004년 6월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가 모두 수도권 전체를 다닐 수 없게 된다. 

2019년부터는 2005년 이전 등록된 서울 차량 11만3000대를 포함해 45만대가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현재 7곳에 있는 CCTV를 2019년까지 외곽 위주로 61곳으로 늘려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또 내년 8월부터 저공해 버스가 아닌 경우 노선 신설이나 조정 등에 부동의할 방침이다. 서울로 오는 경기·인천 버스 5027대 중 1756대(35%)는 경유버스로 남아있다.

서울시는 27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23㎍/㎥에서 2018년 20㎍/㎥로 낮춘다는 목표로 이와 같은 내용의 대기질 개선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3대 원인인 자동차(35%), 건설기계(17%), 비산먼지(12%)에 강도높게 대응하고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한 3대 분야 15개 과제가 담겼다.

경유 전세버스는 10년 이상된 659대에 CNG버스 구입 보조금을 2배로 높여 조기폐차와 CNG버스화를 유도한다.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 중 97%인 3579대가 경유버스다. 내년 8월부터 공공부문 건설공사 계약시에는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한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굴삭기 등 주요 건설기계 5종을 올해 6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3600대를 저공해화한다. 공사장 비산먼지 점검을 강화하고 도로 분진흡입차를 내년까지 70대로 2배로 확대한다.

공회전 단속 전담반을 새로 꾸리고 배출가스 점검반을 10배로 확대해 남산 등 주요 관광지와 학교 주변 대형차량을 중점 단속한다.

전기차를 2018년까지 1만2000대 보급하고 급속충전기도 200기로 3배 이상 늘린다.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해 한양도성 내부 도심(16.7㎢)에 연말까지 대중교통 우선 통행 등 녹색교통진흥지역 대책을 세운다.

1998년부터 동결된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화한다. 교통량 감축 노력이 없는 백화점과 면세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은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높인다.

나눔카를 2020년까지 2배로 확대하고 공공자전거도 내년에 2만대까지 10배로 확대한다.

8월부터는 특정 자치구에서 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하면 별도로 상황을 알린다. 미세먼지 예·경보를 5개 권역으로 세분화한다.

야외수업 금지 등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다음 달 마련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보여주는 신호등을 설치한다. 공원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소는 내년에 이전한다.

서울시는 충청지역까지 대기관리권역을 확대하고 대규모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총량관리를 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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