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28일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결정된다.

언론 기자 및 시민들이 땡볕 속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 김영란법 헌재 위헌 여부, 한여름 땡볕 속 오후 2시 선고. 사진은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사진=미디어펜 김규태 기자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