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카드 소득공제 일몰이 올해 연말로 다가와 연장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렸던 가운데 또 한번 연장에 성공해 2019년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함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의 공제한도가 유지되지만 1억2000만원 초과자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7000만∼1억2000만원은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한도 내에서 그 초과분의 15%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당초 신용카드 소득공제도는 1999년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한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반발 등 부딪혀 번번히 폐지는 무산돼 5차례나 연장된바 있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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