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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협회는 김영란법 개정은 물론 개정 전까지 9월 28일부터의 김영란법 시행 자체도 유보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사진=영월 한우프라자 제공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헌법재판소가 28일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업계에서는 최대 6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수요가 줄 것으로 관측됐다.
이날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및 9월 28일 시행 발표에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한 축산업계는 "생존권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반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 3000억 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 2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의 경우 시중에 나온 한우고기 선물 상품의 93%가 10만 원대 이상이고, 식사 역시 1인분에 3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김영란법 시행 시 선물 수요만 2400억 원, 음식점 매출은 5300억 원 감소하는 등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했다.
한우협회는 김영란법 개정은 물론 개정 전까지 9월 28일부터의 김영란법 시행 자체도 유보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유통업체들은 5만원이란 선물 금액 상한선을 피해갈 수 있지만, 1차 농수산물을 직접 공급해온 농민·어민들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품목별 생산 구조나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칙만을 주장하며 획일적으로 5만원이란 금액을 정한 것은 우려스럽다는 설명이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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