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직접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자료제공=국토부.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뒤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LH가 다가구 주택, 원룸 등을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동(棟) 단위로 공급하면 운영기관은 한 집에서 여러 명이 방을 나눠 사용하는 쉐어 하우스 형태 등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프로그램등도 제공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서울, 수원, 부천 등 수도권 다가구 주택 원룸 300호 내외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사회적 주택 입주 대상자는 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으로,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 기준,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3인가구 기준으로 약 337만원(세전소득)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거주 기간, 재계약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기준을 준용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최대 6년간 거주 가능(단 대학생의 졸업 후 계약갱신은 1회로 한정)하며 입주자격 변경 시(대학생→초년생)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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