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정부가 장기임대주택 리츠·펀드에 투자하는 법인에 대해 과세 특례를 제공한다. 또 주택 임대소득 세제지원의 적용기간도 연장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내국법인의 장기임대주택 리츠·펀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전체 보유자산의 50% 이상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 리츠·펀드는 수입배당금 과 지분양도차익에 과세 특례를 최대 90%(30년 이상 임대주택 운영)까지 적용한다. 단 운영하는 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 

주택 임대소득 세제지원의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소규모 임대주택 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올해 말에서 오는 2018년 말까지 연장한다. 

전세보증금 과제시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2018년 말까지 연장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감면 적용도 올해 말에서 오는 2019년 말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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