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불과 20년 사이 일각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폭도에서 민주유공자로 지정된 5.18 관련자들에 관하여, 이제는 다른 견해를 형벌로 다스리겠다는 성역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자유민주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 ‘5.18특별법 개정안의 反헌법성’ 정책토론회에서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문제, 5·18에 대한 일부 주장을 처벌하기 위한 5·18 특별법( 일명 ‘5·18 폄훼방지법’ )개정 움직임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옥남 바른사회 정치실장은 5.18 성역화와 관련 “1997년 김영삼 정부는 5·18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5·18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2002년 김대중 정권에서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5·18 희생자 및 관련자들은 명실 공히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되었다”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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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남 실장은 "5.18은 성역이 아니다"라며 "누구든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견해는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
이어 이옥남 실장은 “야당에서 중점적으로 발의 추진하고 있는 5.18 특별법, 일명 5.18 폄훼방지법 개정안은 5·18을 단순히 민주화 운동으로 기념하고 관련자들을 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을 넘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통한 국민의 행복추구권까지 제한하는 등의 우려와 논란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개정안은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에 대한 법익의 문제, 반의사불벌죄 적용여부 등으로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우려사항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5·18을 단순히 민주화운동으로 기리는 국가적 추념을 넘어 5·18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정적인 견해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여 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실장은 “의혹 자체를 제기하는 것을 포함하여 5·18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견해도 형벌로 다스리겠다는 국회의 입법 활동 취지는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했던 5·18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언급했다.
이 실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5.18은 성역이 아니다”라며 “누구든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견해는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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