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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희 사회실장 |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언론인과 사립교원의 대상 포함에 대해 헌재는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영란법은 부정부패 근절 취지 차원에서 출발해 오랜 진통 끝에 탄생한 필수불가결한 법이다.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민간영역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형벌권을 휘두르려는 위험성을 내포한 부분은 법 제정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우리사회가 상당한 논쟁과 혼란에 휘말릴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공공성이 강한 업무에 종사하고 도덕성과 윤리성이 더 요구된다고 하여 이를 법률로 단죄하려 든다면 우리사회는 법의 횡포와 법 만능주의로 치닫게 된다.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할 사인의 행위가 형벌로서 다스려질 사안인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공적 성격이 강한 언론과 사학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성격상 청탁 관계가 많이 이뤄질 수 있는 직군들도 향후 법적용 대상에 추가하라는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 민간영역에 대한 공법(公法)의 지배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부정청탁 기준의 모호성도 여전히 논란이 될 듯하다.
허용되는 청탁과 금지되는 청탁 간 경계가 모호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사회상규' 개념도 불명확하다.
국민권익위의 두꺼운 해설집에서조차 김영란법의 핵심인 직무관련성의 명확한 정의와 잣대가 없다. 법은 명확성의 원칙을 근간으로 한다.
권익위는 '판례를 축적해 구체화한다'고만 밝혔을 뿐이다. 부정청탁과 직무관련성 여부가 사건마다 달리 해석되고 그에 따른 처벌이 적용된다면, 자칫 사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오락가락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
김영란법은 기존 부패방지 법률로 통제하지 못했던 부패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렇다면 각종 이권개입과 부정청탁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원부터 적용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헌재의 결정과 무관하게 국회는 김영란법 9월 시행일 전에 선출직을 포함시킨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적이득을 취하는 이해충돌방지 조항도 김영란법에 추가해 보완해야 한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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