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등 최근 야권 일각에서 발의, 추진하고 있는 5.18 특별법이 과거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를 능가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자유민주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 '5.18특별법 개정안의 反헌법성' 정책토론회에서였다.
이날 패널로 나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발현인데 박지원 의원이 발의한 5.18 특별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 침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래 글은 유동열 원장이 발표한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
|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5.18 특별법 개정법률안」의 국가사회적 폐해
5.18 개정안은 유신시대 긴급조치를 능가하는 反헌법적 악법
2016년 6월 1일 박지원이 대표 발의한 5.18 특별법 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즉각 개정작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발현인데, 5.18 특별법 개정법률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 침해하고 있다. 토론자는 5.18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접하면서, 유신체체 당시 <긴급조치>를 연상하게 된다.
<긴급조치>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제정한 유신헌법 53조에 기반하여 1호~9호까지 발령되었는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키고 군사독재를 강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임이 수차례 판시(2010년 12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년 4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년 3월21일 헌법재판소-긴급조치 1호, 2호, 9호 위헌 결정 등)된 바 있다.
5.18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유신시대 긴급조치를 능가하는 악법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스스로 자유민주국가임을 포기하는 대표적 법률이 될 것이다. 바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판시 받아 폐지될 것이다.
|
|
|
▲ 표. 5.18 특별법 개정법률안과 긴급조치 제1호 비교 |
둘째, 5.18 특별법 개정법률안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 5.18기념식에서 제창토록하며 △ 정부가 5.18 기념행사를 5.18 유공자,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하여 개최하라고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반(反)하는 조치이므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실체를 파악하면 확인될 것이다.
①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구현하기 위해 투쟁한 민주화운동가를 기리는 노래가 아니다. 이 노래는 이른바 광주항쟁에서 끝가지 투쟁한 윤상원의 무장투쟁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이고, 넓게는 이른바 그들이 지향하는 혁명을 위해 윤상원과 같이 최후까지 무장투쟁하다 사망한 소수의 혁명가들을 기리는 노래이다.
이러한 노래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기념곡으로 지정하자는 것은 진정한 ‘광주민주운동 정신을 훼손하고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이란 당시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정신이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지향하는 운동이 결코 아니다.
②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른바 운동권세력(지하혁명세력 포함)들에 의해 애국가를 대신하여 불리워 지는 대표적 운동권 가요이다.
실제 운동권세력들은 각종 행사나 비밀회합 시 국민의례를 거부하고 이른바 민중의례를 진행하며,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제창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적발된 간첩사건 등 국가보안법 사건 및 이석기 내란선동사건이나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 사건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구현하려는 가요라면, 결코 혁명세력들에 의해 불릴 수 없는 것이다.
③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북한에 의해 남조선혁명을 선동하는 이른바 혁명가요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남한(적화)혁명을 위한 인민봉기” 또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사에 빛나는 장을 기록한 력사적 사변”으로 규정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치루고 있다. 또한 5.18 관련자들을 ‘애국열사능’에 가묘를 세워 안장했다는 증언도 있다.
특히, 1990년대 검거된 복수의 남파간첩(전향)들에 의하면, 북한에서 공작교육시 5.18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에 대해 연구하고 더불어 남조선혁명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의 성향에 대해 교육받은바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
|
|
▲ 광주민화운동 정신이 진정으로 당시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정신이라면, 박지원 의원이 발의한 5.18 특별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것이기에 수용하기 힘들다./사진=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
또한, 북한은 1991년 5.18를 소재로 한 「임을 위한 교향시」라는 영화를 제작했는데 시나리오를 당시 불법 방북한 황석영과 리춘구(북한작가)가 공동 집필하고 음악은 재독 친북음악가 윤이상과 리종오(북한 음악가)가 담당하였다. 동 영화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두차례에 걸쳐 배경음악으로 삽입되어 있다.
국내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사하고 제작을 주도했던 황석영이 불법 방북하여 5.18 관련 혁명영화제작에 참여하고, 이 영화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배경 음악으로 삽입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북한이 발간한 혁명가요집 <통일노래 100곡 모음집>(윤이상음악연구소, 1990)에 국내 운동권 가요가 24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제반 정황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에 의해 남한혁명을 선동하는 혁명가요의 반열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셋째, 5.18 특별법 개정법률안은 이른바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것이다.
광주민화운동의 정신이 진정으로 당시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정신이라면, 앞서 지적했지만 5.18 특별법 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것이기에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행정절차측면에서도 5.18 기념행사를 5.18 유공자,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하여 개최하라고 규정한 조항은 아예 정부의 가 존재하는 법적 기반을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따라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나, 5.18 기념식에서 제창하자는 법개정안 발의는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입법 활동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구현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부정하는 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반국가적 행위이며 스스로 헌법적 가치의 파괴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만행에 대해 끝가지 기억하고, 정치적 책임과 별도로, 헌법파괴세력으로 역사적으로 단죄를 해야 할 것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
|
▲ 5.18 특별법 개정법률안은 이른바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훼손한다./사진=연합뉴스 |
[유동열]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