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각급학교' 아니지만 국공립은 '공무수행사인' 간주"
"배우자도 죽마고우도 3·5·10·100 예외 아냐, 의원 민원 마찬가지"
[미디어펜=한기호 기자]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은 29일 올해 9월28일 시행될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적용 대상과 관련,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私人)으로서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허재우 과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와 달리 어린이집은 각급 학교에 포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법 적용대상은 아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사립학교 교원과 함께 적용 대상이 된 언론인의 정의에 대해선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의 임직원을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의 정의에 관해선 공무원을 비롯해 공기업 및 산하기업에 직접 고용된 인력도 포함된다며, 언론사 및 공직 유관단체와 "근로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는 모두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허 과장은 "배우자의 경우 금품수수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법 적용 대상자와 배우자가 사실상 '한몸'이라고 밝혔다. 또 배우자가 이른바 '3·5·10' 원칙을 어겼을 때 법 적용 대상자가 "원칙적으로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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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원칙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공직자·공직유관단체 소속자·사립교원·언론인)와 '직무관련자'간 대가성 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금품·향응 가액을 식사비 3만원-선물비용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순으로 상한선을 정한 것이다.

해당 가액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100만원을 넘겼을 경우 뇌물수수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상대로부터 가액 100만원을 넘는 금품·향응을 받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허 과장은 특히 직무관련자간 "죽마고우라도 안 된다"며 "대가성이 없는 사교와 의례 목적의 경우 3·5·10 범위 내에선 허용하지만, 직접적으로 인허가 관계가 형성되는 등의 경우 제한받을 수 있고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죄로 처벌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정청탁 금지대상 예외조항에 국회의원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가 포함돼 의원 '특혜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만약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인사청탁이라든지,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청탁이라면 여전히 처벌을 받게 되고, 금품수수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공익적 목적이라는 전제 하에 민원을 넣는 것은 허용하나, 3·5·10·100만원 원칙에서 예외는 아닌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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