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11일 보해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막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에서 100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려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오문철(61·수감중)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오 전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와 박씨는 서로 일치해서 대출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 두 사람의 주장 외에는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오히려 대출금이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영업정지와 관련해 채무를 갚기 위해 사용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또 다른 박모씨 등 2명과 함께 컴퓨터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 제조판매업체인 L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한 혐의에 대해서는 "가장납입을 알고 있었지만 대출자의 입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범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주금 가장납입 혐의로 기소된 박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전 대표는 상장폐지된 D사를 헐값에 인수한 뒤 2010년 5월 이 회사가 소유한 서울 회현동 주차장 부지를 매각해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넘겨받은 110억원을 빼돌려 보해저축은행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12월 보해저축은행에서 L사에 대한 주금납입금 100억원을 입금해 주식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곧바로 97억원을 회수하는 등 주금납입을 가장한 혐의를 받았다.
오 전 대표는 2012년 12월 부실한 자금 관리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