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김영란법’의 입법 내용 적정성 여부를 법제처에서 심의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9일 법제처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법제 심사요청서를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법제심사는 법제처가 법령안 체계를 점검하고 헌법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다른 법령과 중복되거나 충돌하는지, 입법 내용이 적법한지 등을 심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지난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권익위는 시행령 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규제영향 분석을 해서 그대로 계속 시행할지, 재검토해야 할지 정한다"는 일몰 규정을 추가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당 규정의 타당성을 오는 2018년 말까지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시행령은 9월28일 법 시행일 전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권익위는 해당 법을 전담할 '청탁금지제도과'를 신설하고 직종별 매뉴얼을 펴내는 등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직종별 매뉴얼에는 법 적용대상을 3~4가지 직종으로 분류해 놓았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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