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중국 화장품 수출 까다로워진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중국이 오는 12월부터 화장품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 화장품 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로서는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짜나가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따르면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중금속 함유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을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범은 중국 위생부가 2007년에 발표한 '화장품위생규범'의 수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위해 물질 안전관리와 감독관리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새 규정은 납 함유량을 기존 40㎎/㎏에서 10㎎/㎏, 비소 제한량을 기존 10㎎/㎏에서 2㎎/㎏으로 하향 조정했다. 카드뮴의 제한량은 5㎎/㎏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무역협회 측은 규범 위반은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거부와 제품유통 금지 등 대중국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이 규범의 시행을 결정한 시점이 지난해여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된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움직임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