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 A 씨는 후불교통카드 용도로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받았다. 하지만 이 카드를 분실, 부모님께 혼날 것이 두려워 분실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신고가 지연된 동안 부정사용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 부정사용 금액은 보상이 가능할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카드를 본인 외에 가족 등에게도 양도, 양수를 금지하고 있어서 자녀가 부모 명의의 카드를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분실 즉시 이 사실을 카드사에 알리고 사용 정지를 신청했다면 부정사용에 의한 금전적인 손해는 입지 않을 수 있었다.

휴가철 카드를 도난, 분실 등에 따라 부정사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신한카드는 31일 대표적인 부정사용 사례와 트렌드를 모아 고객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홈페이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신한카드 기준 2015년 한 해 동안 국내 분실, 도난에 의한 부정사용이 일어난 카드는 총 1만6024장, 피해 신고액은 58억원이었다. 2014년에 비해 피해 카드수와 신고액이 각각 9.6%, 22% 감소한 것이 긍정적이다.

하지만 피해 카드수 기준으로 7~9월 4,170장, 4~6월 4,152장을 기록해 휴가 등 야외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계절에 도난,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휴가철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3월 3873장, 10~12월 3829장)

반면 해외 여행 등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 분실, 도난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해외 도난, 분실 피해 카드수는 442장으로 전년 352장에 비해 26%가 늘어났으며, 피해 신고액도 5억9000만원으로 29%가 증가했다.

피해 카드수 기준으로 국가별로는 중국이 35%, 미국이 33%, 기타가 35%를 기록했고, 중국의 경우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피해 건수가 55%를 차지하는 등 심야, 새벽 시간대 유흥업소 분쟁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작년 9월경 40대 남성 A씨는 중국 상해로 출장 중 주점에 갔다가 5000위안(한화 약 100만원)에 달하는 술값을 요구 받아 어쩔 수 없이 카드 결제를 한 사례도 있었다.

신한카드는 이 자료를 통해 국내외 분실, 도난 등에 의한 부정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안내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주점을 나오면서 휴대폰 GPS 앱과 사진을 활용해 주점 위치를 확인한 것이 도움이 됐다. 영사관 직원과 함께 해당 업소에 방문해 피해 금액 전액을 환불 받아 귀국한 것.

신한카드는 이처럼 다양한 부정사용에 대해 ▲ 카드 분실을 인지한 경우 곧바로 분실 신고를 한다 ▲ 해외 여행 중 ATM, 철도/버스 등 승차권 구입 시 비밀번호 유출을 주의한다 ▲ 해외에서 바가지 요금으로 문제가 된 경우 가맹점 위치를 확인하고 영사관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IC칩 결제를 한다 등의 예방책을 안내했다.

특히 신한카드는 사용 국가, 거래유형, 사용 기간, 1회 결제 가능 금액 등을 고객이 실시간으로 직접 설정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Self FD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승인 내역을 문자로 알려주는 SMS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권유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부정사용에 의한 피해 금액은 과실 여부에 따라 고객도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지 않게 잘 관리하고 사고 발생 즉시 신고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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