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내주 의총서 당론화 작업…5·18특별법 개정안 최우선 실천"
님을위한행진곡 제창 법제화·기념식 개최시 민주유공자 협의 등 포함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왜곡하는 사람을 처벌한다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2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2016 예산·정책협의회에서 "4월 총선과 국회 개원 후 당론화한 법안이 한 건도 없다"며 "5·18 특별법을 제1호 당론으로 정해 최우선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다음주께 여는 의원총회에서 8월 국회부터 할 당론화 작업을 할 것"이라며 "상임위원회별로 법안이 제출되는데 그 법안 중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가장 우선하겠다"고 덧붙였다.

5·18 특별법 개정안은 광주시가 제시한 광주 군공항 이전 등 8대 현안사업 중 하나다.

개정안은 5·18을 비방·왜곡하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제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5·18 민주유공자 등과 협의를 거쳐 기념식을 개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와 5·18 단체 등은 그동안 국회의원 당선자와의 간담회, 특별법 개정 촉구 메시지 발표, 국민토론회 등을 추진했다.

지난 6~7월엔 국민의당 박지원·김동철 의원, 더민주 이개호 의원 등에 의해 3차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야당 원내대표의 공개 약속으로 5·18 특별법 개정안 입법화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속한 입법화로 광주정신과 민주화 가치를 훼손하고 희생자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5·18 단체에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야당이 5.18 특별법 개정으로 왜곡 행위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에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며 "반드시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상임이사는 또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여야간 협의가 안 되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5·18 단체도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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