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을 발의한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에 대해 "자신이 발의한 법을 실천하려면 즉각 교문위를 사퇴해야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하 의원은 3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글을 남겨 "본인이 발의한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을 진심으로 실천하려고 한다면 안철수 의원은 즉각 교문위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안 의원 부인이 직무 관련자인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안의원은 교문위에서 활동하면 안 된다"고 짚으면서 "안 의원 발의 법안의 핵심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관련 직무금지'"라고 지적했다. 

이는 공직자(국회의원 포함) 4촌 이내 친척이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가 되면 해당 공직자를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다. 쉽게 말해 안철수 의원처럼 교문위에 있기 위해서는 가족 포함 4촌 이내 친척 중 교사, 교수, 과학자, 기술자 등이 있으면 안 되는 셈이다.

이 부분을 지적한 하태경 의원은 "이 법은 우리 국민의 직업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면서 "19대에서도 포함시키라는 여론이 많았지만 명백한 위헌이라 포함시킬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하 의원은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만약 알았다면 법안 발의할 때 교문위 사퇴부터 선언했어야 되었지요"라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즉각 교문위를 사퇴하십시오!"라고 단호한 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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