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 관광경찰대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비행기 티켓보다 비싼 요금을 받아 챙긴 콜밴 기사 K모(52)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 3일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인천공항에 입국한 외국인에게 택시기사인 것처럼 접근하여 미리 조작해둔 미터기를 작동시키고 목적지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강원 태백 목적지까지 통상요금의 3배에 달하는 70만원의 부당요금을 받은 혐의다.

   
▲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 관광경찰대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비행기 티켓보다 비싼 요금을 받아 챙긴 콜밴 기사 K모(52)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 3일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인천지방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인천공항 입국장에 상주하며 호객으로 영업하는 콜밴기사로 한국어도 서툴고 택시요금 체계도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 손님을 태운 후 미터기를 장착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가산요금이 상향조정된 미터기를 작동시켰다.

또한 목적지인 강원도 태백으로 출발하면서 단거리(286km)로 가지 않고 강릉으로 우회하여 최대거리(430km)가 나오도록 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미터기에 현출된 75만원 중 7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캐나다 국적의 영어교사로 지난달 27일 밤 11시경 인천공항에 입국하였으나 항공기 지연으로 지방행 버스가 끊겨 콜밴을 이용하여 목적지인 강원도 태백에 도착했다. 피해자는 미터기에 비행기표보다 더 비싼 75만원이 찍혀 의심을 했으나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현금인출기에 70만원을 인출해 건넸다. 이후 한국인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됐고 피해자의 지인은 경찰에 신고했다.

K씨는 CCTV 확인 및 주변 콜밴기사 탐문수사로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신고 후 3시간 만에 자수하여 피해자에게 택시비 환불하였으나 경찰은 악의적이고 계획성이 의심되는 범죄로 보고 엄벌하기 위해 형사입건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