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적용받는 기업규제가 크게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발표한 '대기업 규제 현황'에 따르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이 받는 규제는 지난달말 기준으로 총 39개 법률에서 81건이다.
이 중 중소기업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자산규모 1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순간 바로 적용받는 규제는 10개 법률에서 18건이다.
일례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면 고령자·장애인·안전관리자에 대한 고용 의무가 발생하고 직원 정년이 60세로 바뀌며 매년 고용형태를 공시해야 한다.
자산규모가 1000억원이 되면 상근감사 선임, 외부감사에 의한 회계감사, 지배주주 등의 주식소유현황 제출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 다른 63건 규제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기업 규모가 성장하면서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전경련은 대기업이 적용받는 81개 규제를 차별규제 58건(71.6%), 진입제한규제 14건(17.3%), 경제력집중규제 9건(11.1%)으로 분류했다.
차별규제는 주로 근로자 수 또는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일부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고령자고용법(상시 300명 이상 사용자는 6% 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하도록 노력), 외국인고용법(상시 300명 이상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 등이 있다.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세와 별도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과 대기업이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7%)보다 낮은 투자액 공제율(3%)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한 차별규제다.
진입제한규제에는 판로지원법(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기존에 참여하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참여 금지), 수산업법(대기업과 계열사는 일부 어업면허 제한) 등이 해당한다.
경제력집중규제는 지주회사의 주식소유와 부채 보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이 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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