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 조정 불발시 시행 유예 촉구도…유예기간 구체적 합의는 없어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 한도를 현 시행령보다 상향 조정하거나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금품수수 금지 조항의 예외가 되는 가액 범위 한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 한도를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결의안의 골자다. 결의안은 전날 농해수위 산하 김영란법 특별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됐다.

결의안은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붕괴와 농어민의 소득기반 상실을 방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민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김영란법 시행령은 2003년에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등을 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준용한 것인데, 이후 소비자 물가는 40.6%, 농축산물 물가는 56.3% 상승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및 음식업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농수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규범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가액대로 시행될 경우 한우나 인삼 등은 국내산으로 선물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수산물의 고급화를 추진해 온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농해수위에서 채택한 결의안은 같은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법제처 주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로 넘어가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시행령상 상한액을 정하는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의안은 정부에 건의하는 정도의 효과만 가진다.

상한액 기준이 상향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일정 기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결의안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유예 기간은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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