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올해 10월부터 임신부의 초음파 검사에 7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미숙아 치료와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 질환) 시술 초음파 등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런 내용의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및 2016년도 급여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초음파 검사는 2014년 기준 비급여 진료비가 1조3800억원(전체 비급여 의료비의 12.3%)으로 추정될 만큼 각종 진단과 치료에 흔하게 사용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적이었다.
특히 임신부의 산전 초음파 검사는 평균 10회 정도, 최대 15회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검사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약 43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모든 임신부를 대상으로 산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 7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일본 4회, 프랑스 3회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혜택은 큰 편이다.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전 초음파는 임신 주수별로 10주 이하 2회, 11~13주 1회, 16주 1회, 20주 1회, 20주 이후 2회로 한정된다.
다만 주어진 7회 이외의 초음파 검사 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제공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임신 1회당 50만원, 다태아는 70만원)을 사용할 수 있고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임신중독증, 산모 출혈 등이 발생하면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임신 기간 초음파 검사를 7회 실시한 임신부가 현재 약 41만(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면 10월부터는 절반 수준인 24만~41만원 정도로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미숙아 치료를 위해 이용하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다른 영상 검사를 하기 어려운 미숙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앞으로 미숙아 발달을 정기적으로 체크할 때 사용하는 경천문 뇌 초음파 검사의 비용 부담은 현재 18만~25만원에서 약 1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자의 경우 현재 진단 목적 초음파만 급여를 인정했지만 10월부터 조직검사, 치료 시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초음파 검사·시술 약 70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 보험 확대를 위해 연간 약 3046억~325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며 연간 최대 166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정심에선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축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 축소개편방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선택진료 의사 지정비율이 현재 67%에서 33%로 떨어져 총 선택진료 의사 숫자가 8405명에서 4523명으로 감소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선택진료 의사가 환자에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진료항목별로 20~100%에서 15~50%로 축소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의사 지정비율도 병원별 80%에서 3분의 2 수준인 67%까지 낮췄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의사 축소로 인한 병원의 손실을 보전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올리기 위해 도입한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지표는 37개에서 59개로 늘리고 수가 규모도 연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 질 평가 대상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선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근 수가를 확대하고 간호인력 확보에 따른 입원료 가산도 강화해 입원 진료의 질을 제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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