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법제처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상 일명 '3·5·10제' 허용 가액 기준을 조정하고, 시행 시기를 유예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직무관련자로부터 받는 접대의 '대가성'을 가늠짓는 '3·5·10제(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가액 조정 건의 경우 국무조정실로 '공'을 넘겼다.

법제처는 전날(5일) 오후 2시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주재로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협의회에는 국민권익위,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6개 부처가 참여했다.

이 중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및 중기청은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3·5·10제 가액을 변경하고, 시행일(9월28일)을 유예해달라는 앞서의 요청을 반복했다.

가액 조정과 관련 농림부는 5·10·20을, 해수부는 8·10·10을, 중기청은 8·8·10으로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권익위는 현행 3·5·10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협의회는 법 시행 유예와 관련 "법 부칙에서 이미 시행일이 9월28일로 확정돼 있고, 유예기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가액 기준 변경에 대해선 이번 안건이 '법리적 이견'이라는 견해를 내면서 "가액 조정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서 협의회를 통해 처리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며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3·5·10제 변경여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헌재가 이미 합헌 결정을 내린데다 앞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상한액에 대해 이미 '동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또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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