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요금부터 상·하수도 요금, 주민세, 쓰레기봉투 가격 등 공공요금을 크게 올려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지역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올해부터 주민세를 1만원으로 올렸다.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은 고양시와 평택시 등 5개 시·군도 내년 올릴 계획인 반면 성남시만 현행 4000원을 유지한다.

지방에서는 부산시와 대전시, 충북의 충주·제천, 충남 대부분의 시·군도 1만원으로 인상했다.

강원도 내 모든 시·군 및 경남 대부분 지역과 천안시, 부여군, 광주, 전남지역 중 목포시 제외한 21개 시·군의 주민세도 이제 1만원을 내야 하며, 전국에서 가장 주민세가 낮았던 전북 무주군도 최근 1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주민세를 5배로 높여 받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17년간 4000원이었으나 7000원으로 올렸고 내년에는 1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주민세 인상을 추진했으나 도의회에서 부결돼 무산됐다.

    
버스비와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등도 다양하게 오른다.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을 3년간 약 33% 인상해 9330원을 내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올렸으며 택시요금도 인상하고 있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3000∼3400원으로, 143m(43초)당 100원씩 올라가는 요금은 109∼144m(26∼35초)에 100원으로 인상한다.

인천시는 광역버스 기본요금을 2650원으로 150원(6.0%) 인상하고 거리 비례제 요금을 적용, 30km 이상 이동할 때 100∼700원의 추가 요금을 부담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강원 동해시는 지난달부터 쓰레기봉투 가격을 5ℓ는 100원에서 150원, 10ℓ는 190원에서 290원 등으로 올렸다.

충북 보은군은 2018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33.1%, 하수도 요금을 72.8% 인상하고 음성군은 상수도 요금을 지난달 평균 10.4% 인상하고 내년 2월 다시 10.4% 인상한다.

제주도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20L의 경우 읍·면·동 모두 74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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