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95)에 대한 성년후견인(법적대리인) 지정 여부를 다루는 사실상 마지막 심리가 1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다.
정신적 문제 탓에 신 총괄회장의 판단·사무처리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으로, 현재 치열하게 전개되는 신동주·동빈 두 아들의 경영권 분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아버지(신격호) 뜻"이라며 승계의 당위성을 주장한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당장 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光潤社·고준샤) 대표·최대주주 자리를 뺏기고, '독점'해온 신격호 총괄회장의 신병도 넘겨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관련 6차 심리에서 재판부는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여동생 신정숙씨 법률대리인과 후견인 지정에 반대하는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의견과 자료를 취합한다.
최종 후견 개시 여부는 이번 6차 심리가 끝나자마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1~2주안에 결정문을 당사자와 법률대리인들에게 통보하는 시점에 드러난다.
지금까지 확인된 여러 정황으로 미뤄 신격호 총괄회장의 후견인 지정이 유력하다는 게 재계와 법조계의 관측이다.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는 질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과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체한 것이다.
결국, 당사자의 '정신적 제약' 여부가 관건이라는 얘기인데, 이미 성년후견인 신청자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치매 진료 및 관련 약물 복용 기록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지난 6월 말에는 "신격호 총괄회장은 멀쩡하기 때문에 후견인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던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마저 돌연 신 총괄회장의 치매약 복용 사실을 공개하면서, 후견 개시 가능성은 더 커졌다.
후견 대상의 정신건강 문제 정도에 따라 후견의 종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으로 나뉘는데, 신 총괄회장은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다고 판단될 경우, 한정후견은 같은 이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정된다.
신 총괄회장의 후견 수준이 성년후견보다 한 단계 낮은 한정후견으로 결정되더라도, 정신건강상 문제가 분명히 확인됐다는 사실은 마찬가지다. 또 재산 분할 등 중요한 결정의 대부분도 후견인이 맡게 될 전망이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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