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지검 목포지청 안모 검사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3일자 관보를 통해 밝혔다.
법무부는 안 검사가 지난해 10월 제천지청 회식 자리에서 검사직무대리 수습중인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이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음주운전을 한 수원지검 박모 검사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박 검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지검 근무 당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법무부는 아울러 춘천지검 정모 검사와 인천지검 민모 부부장 검사를 각각 견책했다.
정 검사는 지난해 3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근무하면서 뇌물수수죄에 대해 필요한 벌금 병과 구형을 누락해 직무 태만한 점, 민 부부장은 지난해 2월 정기재산변동 신고시 23억5345만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누락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점이 징계 사유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정직 이상의 처분을 중징계로 분류한다.
최근 몇년간 검사들의 잇따른 비위가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성추행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한 비위에 대해 경징계로 처분한 것은 법무부가 검사의 비위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키로 한 방침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