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조업권도 중국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820억여 원에 달하는 동·서해 조업권 판매대금은 모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정보당국은 분석했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및 정보당국의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조업권도 중국에 팔아 외화벌이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최근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의 조업권을 판매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의 조업권을 중국에 판매한 것은 그간 알려졌으나 동해 NLL 쪽 조업권까지 판 사실은 이번에 처음 확인됐다.

소식통은 "북한은 중계무역회사를 통해 중국 어선이 한반도 동·서해에서 조업할 수 있는 권한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북한 당국이 직접 조업권 판매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은 지난 2004년 동해 공동어로협약을 체결해 중국 어선의 조업을 허락했지만, 이 협약은 NLL 인근까지는 조업구역이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까지 이 협약이 유지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에 동해 NLL 근처에서 중국 어선 900~1천 척이 조업하는 것이 식별되어 분석한 결과,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동·서해 조업권 판매계약으로 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선은 2500여 척에 이른다. 이들 어선의 조업 대가는 7500만 달러(한화 820억여 원)로 추산됐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런 규모는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것보다 늘어난 것이다.

당시 국정원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3천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올해 서해 어업 조업권을 판매했다면서 판매한 어업 조업권은 평년의 3배에 달하는 1500여 척에 조업 권리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식통은 "북한의 조업권 판매는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북한 어민들에게 어업을 독려해왔던 모습과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면서 "판매대금은 모두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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