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달서경찰서(서장 이갑수)는 지난 10일 전 직원 450명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 법률 적용 대상 등 법의 기본 취지를 설명하고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강화된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를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대구달서경찰서는 앞으로도 김영란법 시행 전 각 분야별 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대구달서경찰서 제공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