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팔아 37억 챙겨…과징금 1.8억 부과 받아
[미디어펜=신진주 기자]금품 로비·비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홈쇼핑이 고객 개인 정보를 보험회사에 몰래 판 사실이 적발됐다.

   
▲ 금품 로비·비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홈쇼핑이 고객 개인 정보를 보험회사에 몰래 판 사실이 적발됐다./미디어펜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 회의에서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이 2만9000여명의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롯데홈쇼핑은 2009년 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 고객 개인 정보를 롯데·한화·동부 등 3개 손해보험사에 몰래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빼돌려 롯데홈쇼핑이 챙긴 돈은 방통위 조사에서 확인된 금액만 37억3600만원에 달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호해야 할 고객 정보를 팔아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는 점 때문에 사안이 중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홈쇼핑이 보험 영업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개인정보 제공이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은 제3자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동의를 했다는 기록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처럼 빼돌리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수사 검토 자료로 대검찰청에 넘길 예정이다.

또 홈쇼핑 업체 7곳이 앱 서비스를 1년 이상 쓰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별도로 저장 관리하지 않았던 사실도 적발돼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