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약 이행점검, 설계사 완전판매 교육 등 후속조치 단계적 추진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보험업계가 모집질서 개선을 통한 소비자보호와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이하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시행을 위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등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위탁계약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표준위탁계약서는 지난해 말 보험업계가 소비자보호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자율협약에는 25개 생보사와 14개 손보사, 소속설계사 100인 이상인 136개 대리점 등이 참여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표준위탁계약서에는 수수료 지급기준과 변경절차, 거래체계, 부당지원 금지, 계약갱신·변경 표준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험·대리점업계는 또 자율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개 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업계는 자율협약의 내용이 각 보험사와 대리점의 내규나 지침에 반영됐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생·손보협회와 대리점업계는 앞으로도 보험·대리점업계는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방지 방안과 불완전판매 관리를 위한 모집지표를 마련하고, 장기유지율을 높이는 등 자율협약의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를 각 협회에 설치해 참여회사 상호간 감시 기능을 통해 제도의 안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자율협약은 업계 자정노력을 위해 체결한 금융권 최초의 협약"이라며 "보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 모집질서 확립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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