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을 자회사에 몰아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대한항공 조원태 부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르면 내달 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심사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9명의 공정위원은 사무처의 심사보고서 의견과 한진 측의 반박을 들은 뒤 최종 결정을 내린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달 이들 남매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라는 지위를 악용해 자회사인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했다.
심사보고서에는 대한항공 법인에 대한 고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컨버스는 조 회장과 조원태·현아·현민 등 삼 남매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다.
사이버스카이는 지난해까지 조 씨 삼 남매가 33.3%씩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전량을 대한항공에 매각했다.
심사보고서에는 또 대한항공 법인에 대한 고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초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 씨 남매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지난해 11월 해당 거래에 대한 정리를 모두 마쳐 현재는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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