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3'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진보당의 정당해산 근거가 이미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엿다.
 
특히 6·4지방선거전에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어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업무보고에서 "정당 국고보조금 67억원을 비롯해 소속의원 6명의 세비 등으로 200억원 정도가 진보당으로 들어갔다""이번 지방선거에도 참여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진보당이 조속히 해산되지 않는다면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정당에 지속적으로 혈세가 낭비된다"고 비판했다.
 
김회선 의원도 "헌재법상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분열과 혼란을 생각한다면 신속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읍·노철래 의원도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 지방선거전에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사건이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헌재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