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정우 기자]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를 의결확정했다.

재계 특별사면에는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만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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