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 소집…'서별관회의' 청문회 실시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은 지난달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달 2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경욱 새누리당·기동민 더불어민주당·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간 회동 결과 도출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회동을 갖고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관련 7개 사항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둘러앉아있다./사진=미디어펜


합의안 내용에 따르면 첫째로 여야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제345회 임시회를 소집하고, 둘째 2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2015년도 결산안과 2016년도 추경예산안 그리고 대법관 후보 동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셋째로 조선해운산업의 부실화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각각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23~24일, 정무위에서 24~25일 이틀씩 실시할 예정이다.

넷째로 예산결산특위에선 추경예산안 심의에 즉각 착수하고, 다섯째로 세월호 선체인양 이후 선체조사 활동을 계속하기로 합의하되 조사기간과 조사주체 등 세부사항은 앞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결정한다.

여섯째로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장관으로 구성된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검찰개혁 관련 사항은 법제사법위에서 논의해 정하기로 했다. 

합의서에는 정진석 새누리당·우상호 더민주·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직접 서명했다.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일명 '서별관회의'도 청문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기동민 원내대변인이 "그렇다. 합의서에 있는 내용"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실제 합의문엔 '서별관회의'가 청문 대상으로 명시돼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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