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사·고용세습·고용강요 뿌리뽑아야…적발시 징역·벌금"
"익명제보가 핵심…신고자 최대 2억포상, 제보 많아질 것"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자신이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인 가칭 '일자리 김영란법'과 관련 "환노위 차원에서 새누리당 의원 전원 (공동)발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요즘 돈 없고 빽 없는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고 있다. 고용절벽으로 고용시장 내 온갖 비리와 부조리때문에 청년들이 더 절망 속에 빠지고 있다"면서 "돈을 주고 일자리를 파는 채용장사, 가족들에게 일자리를 물려주는 고용세습, 이번에 서울메트로 구의역 김군 사건의 원인이 된 (전적자 등) 고용강요 문제들을 완전히 뿌리뽑고자 하는 법"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고용비리, 부조리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과거 우리가 선거비리에 대해 5억 정도의 아주 높은 포상금을 주면서 선거비리가 상당히 근절된 사례가 있었다"고 고액 포상금 설정의 이유도 밝혔다.

그는 "과거엔 고용비리와 부조리를 제보한 사람이 사내에서 '의리없다'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비리를 보고서도 눈을 감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런 잘못된 고용 관행과 문화를 이번 기호에 완전히 뿌리뽑을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서도 환노위 내 새누리당 당론으로 사실상 추진되는 이 법안에 대해 무게를 실어주셔서 청년들이 고용시장 내에서 일자리를 갖는 기회를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전날(11일) 기자회견에서 일명 '일자리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하 의원이 전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품 수수 등에 의한 채용비리, 근로자 자녀 등에 대한 고용세습, 하청·용역업체에 대한 특정 기관 전적자 고용강요 등 3가지가 '3대 악'으로 지목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 예정인 '일자리 김영란법'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 행위 ▲금품·물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제공·수수 행위 등이 적발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이같은 행위에 대한 보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구축하고 신고자에게 공익신고에 관한 포상금 규정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한다.

하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의 핵심은 '제보'에 있다"며 "제보한 사람을 보호하고, 포상금을 2억원 주면 제보가 더욱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국가 포상금으로 재정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엔 "낭비가 좀 있더라도 1~2년 하고나면 근절될 것이다. 선거비리도 그랬다"며 입법 효과를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법안 발의 시점에 대해선 "내주 화요일(16일) 정도"라고 말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