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삼일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 상반기(1~6월) 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의견 거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감사의견 제출과 회사의 반기보고서 공시는 제출시한인 16일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인은 피감 기업의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에 의견거절이라는 감사의견을 내놓는다.

의견거절을 받는 상장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결산보고서가 아닌 반기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는다고 해도 상장폐지까지는 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4일 대우조선해양 전 경영진의 5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면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이 종목의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거래소는 또 지난 4일에는 대우조선해양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정지 시한은 이달 29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반기보고서에 의견거절이 나오더라도 이미 거래 중지 중인 종목이라서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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