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이 회사 상반기(1~6월) 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한정의견'을 제시했다.
16일 공시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의 연결 및 개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각각 '한정의견'을 내놓았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을 낼 수 있다. 이중 한정의견은 회계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지만 해당 사항이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내놓는 의견이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반기보고서에서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을 받거나 연말 결산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대우조선은 이번 반기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받아 일단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의 상장적격성을 심사 중인 한국거래소는 그러나 "감사의견은 검토 항목 중 하나일 뿐"이라며 "재무 안전성, 영업 지속성, 경영 투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14일 전 경영진의 대규모 분식회계 혐의 등을 이유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대우조선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 뒤 상장적격성을 검토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해양플랜트 사업 부실이 극심했던 2012∼2014년에 5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전·현직 경영진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과정에서 지난해에도 1200억원대의 회계조작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의혹이 드러나자 올해 3월부터 이 회사 외부감사인을 딜로이트안진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교체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