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민주화 방해한 좌파, 독점 특권옹호엔 입도 뻥긋안해

   
▲ 박종운 시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소비자 선택의 결과를 독과점이라고 규제?

노무현 정권 때의 일이다. 당시 여론을 인위으로 좌파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정부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언론 시장에 개입하려고 한 일이 있었다. 당시 조선 동아 중앙이라는 3대 신문의 열독률을 줄이기 위해서 한 신문의 구독률이 30%, 세 신문 합쳐서 60%가 넘으면 독과점으로 처리하고자 한 일이 있었다. 또 신문배달의 열악함이 한겨레 경향 등 좌파적 성향의 신문들의 패배 원인이라고 보아 정부가 신문발전기금을 만들고 신문유통원을 세워 신문배급을 도와주고자 한 일까지 있었다. 결국 열독률도 중앙일간지 11개 중에서 산출하려던 것을 전국 140개 일간지로 바꾸고, 2010년 말에는 신문유통원도 폐지됨으로써, 정부가 언론시장에 간섭하여 작위적 정보 사상 배급을 추진하려던 일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누가 ‘문화’를 지배하는가” 하면서 “숨은 문화권력, 유통 지배자”라고 말하며 사실상 규제가 필요하다는 쪽을 암시하는 일도 있다(동아일보 2013. 3.14일자)  이 기사에서의 중간 제목만 열거해보면, “소녀시대 노래에 잠 깨고, 네이버로 검색하고, 카톡으로 약속잡고, CGV에서 영화 한 편” “영화 방송 음악 게임 공연까지… ‘문어발’ CJ” “장동건 강호동 김병만까지 싹쓸이… 몸집 키우는 SM” “문화의 블랙홀 네이버… ‘무엇이든 집어삼킨다’” “계속되는 유통권력의 확장… 새 유통권력 카카오톡?”

이러한 토요판 특집의 결론은 무엇일까? 먼저 공을 이야기한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문화 산업) 시장에 개입하고 투자하는 것은 일정 부분 바람직하다.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원종연 순천향대 교수). 그 다음에 결국은 규제를 이야기한다. “문화 관련 독과점 방지 법률안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직 계열화된 기업이 전체 영화 배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배급할 수 없게 제한하거나 한 영화가 극장에서 30% 이상 상영될 수 없게 하는 식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그런데 이런 논의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좌파들은 시장에서 환영을 받는 큰 기업에 대해서 항상 규제를 먼저 생각하는 듯하다. 과연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 규제하는 것이 맞을까? 그러나 소비자의 시각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바라보면, 이에 대해 좌파들의 시각과는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현상도 달리 해석되며, 주목해야 할 지점도 달라진다.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의 주체는 누구인가? ( 소비자의 편애, 소비자선택률, 시장선택률)

흔히 시장점유율로 번역되는 ‘Market Share’라는 말이 있다. 시장에서는 생산자인 기업이 ‘강매’하는 것이 아닌 한, ‘좋은 것들(goods, 재화)'이나 서비스, 즉 유형 무형의 봉사는 소비자들에 의해서 선택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시각에서 그리고 시장이라는 곳에서 바라보면 ‘Market Share’는 소비자선택률, 혹은 시장선택률로 번역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결국 기업은 자신이 내놓는 유형 무형의 봉사가 소비자의 사랑을 받으면, 또 소비자에게 선택되면, 그 사랑과 선택받음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이 제공하는 유형 무형의 봉사 능력(capacity)을 키우게 된다. 그래서 소비자선택률 시장선택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대기업으로 성장해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현실의 시장은 기업이 소비자를 독과점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호(preference)가 유형 무형의 봉사를 선택하는 것이고, ‘Market Share’가 높다는 것도 기업이 소비자를 많이 점거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소비자가 기업의 유형 무형의 봉사를 ‘편애(偏愛)’한다는 뜻이 된다. 이처럼 시장을 분석할 때는 주체와 주어가 달라져야 한다. 선택의 주체는 소비자고, 선택당하는 주체가 기업이다. 기업의 노력은 선택받기 위한 노력이고, 소비자 민주주의 하에서지만 소비자가 왕이라는 군주제 시대의 비유의 연장에서 다시 그런 비유적 용어를 쓰자면, 그것은 소비자에게 ‘간택(揀擇)’받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서두에서 예를 들었던 조선 중앙 동아나, CJ SM 네이버 카카오톡 등은 소비자의 사랑과 선택을 받아서 성장했던 경우들이다. 사랑과 선택 때문에 이윤이 남고, 또한 자본조달이 쉬웠기에 더 많은 재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경우들이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들이 아이디어 도용, 사람 빼가기 등의 기업간 약탈적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소비자의 선택과정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분명 잘못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시각에서 보면, ‘Market Share’가 높은 유형 무형의 봉사에 대해서 정부가 그것을 낮추려고 하는 제반 인위적 규제 정책(regulation policy)은 실은 시장에서 형성된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반민주적 조치가 된다. 소비자가 사랑을 주지 않는 유형 무형의 봉사를 정부가 재정을 들여서 지원하면, 그것은 세금의 낭비가 되고, 결국 소비자인 국민을 대표하여야 할 정부가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배임죄를 저지르는 것이 된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현재 소비자의 그 ‘편애’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부 관료의 시각이 반드시 옳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일부 정파에서 소비자의 편애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가능한 한 윤리적 도덕적 혹은 합리적 의견을 전파하여 소비자를 설득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문제이지, 만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보통법(common law) 정신을 벗어나, 차별적 법제(法制)로 소비자의 발목을 붙잡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충성봉사하는 기업을 애물단지 취급해야 할 일은 아니다.

제도적 독과점 특권을 타파하고 소비자 선택에 맡기는 경제민주화 시급

독점, 과점 등의 용어에 있는 점거 점유의 논리는 배경에 상당한 군사적 은유가 숨어 있다. 경제 전쟁이라는 논리도 마찬가지다. 군사적 은유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세 가지 방식인 약탈 교환 구원 중에서 약탈의 경우에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환에 의해서 필요한 것을 얻는 시장에서는 군사적 은유를 쓰면 실상과 동떨어질 여지가 많다. 더구나 위에서도 보았듯이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장에서는 이런 말이 통용될 여지가 더더욱 없다.

물론 이런 봉건시대의 논리를 쓸만한 곳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과거 역사에서 군주가 자신의 휘하 장수에게 일정 특권 지역을 떼어주어 봉건제를 만들었듯이, 봉건제적으로 특권 영역을 설정해준 곳이 바로 그러한 논리를 쓸만한 곳이다. 현대 시장경제 속에서도 과연 그런 특권 영역이 있을까? 있다. 바로 제도적으로 독과점을 만들어놓은 곳이다. 제도적 독과점이 있는 곳에서는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 민노총 등 제도적 독점노조세력들은 좌파와 연대해서 코레일등의 민영화 민주화에 극렬 반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대해선 독점이라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제도적 특권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 전투적 노조들은 제도적 독점권을 국민들에게 반납해야 한다. 민노총 신승철 위원장이 코레일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 파업을 통해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던 철도의 영역이 바로 그러한 예다.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철도는 과거 철도청이 독점했다. 철도를 합리적으로 시장경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로 분리시켰지만, 여전히 기차 운행은 공사(公社) 체제에서 독점 운영이 되고 있다. 여기에 수서발 KTX 운영자회사를 만드는 것이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고 철도공사 노조가 민영화 반대 파업을 함으로써, 여기에 진 정부는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으로 안타깝게도 독점회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미봉했다.

철도시설공단의 19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로 운영을 더 활성화하여야 하는 데도, 철도공사 노조에 의해 철도관제권의 이관도 봉쇄되고, 민간참여의 길도, 주식을 국민이 소유할 수 있는 길도 봉쇄되었다. 결국 제도적 독과점 특권이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과거 취약한 경제 여건 속에서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대자본이 요구되었지만 민간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영역에서, 정부가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공기업을 만들어 이에 부응하려고 했던 영역들이 철도, 도로, 전력, 철강 등의 영역이었다. 그 공은 크다. 그러나 한 때의 공이 크다고 해서, 그 공만으로 소비자에 대한 충성봉사를 소홀히 하고, 국가예산에 빨대를 박아 넣은 채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빼먹는 것까지 용납될 수는 없다.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가며 적자를 보충해서 연명을 하기 보다는, 국민이면 누구나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해서 자본을 추가 확충하고, 회사 차원에서 합리적 효율적 경영도 하고, 제도적 독과점도 풀어서 충성봉사 경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민영화 민주화로 가는 길에서 현재로서는 그 장애물이 정부는 아닌 것 같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민영화 민주화 개혁을 막는 장애물이 구시대적 특권적 노조의 독점유지 행태다. 그리고 소비자의 편애에 대해서는 독과점이라고 반대하면서, 제도적 특권에 대해서는 정작 입도 뻥긋하지 않는 민주노총 등 ‘연대 투쟁’ 세력들이다. 노조가 먼저 하루라도 빨리 마음을 바꾸어서 제도적 독점을 반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충성봉사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인 국민의 마음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소비자의 사랑과 선택의 과정에는 재갈을 물리자고 하고, 소비자의 선택기회를 차단하는 제도적 특권에 대해서는 엉뚱하게도 옹호하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끼어들고 싶어하는 좌파 ‘연대 투쟁’ 세력도 자연히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것이다. /박종운 시민정책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