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사실이면 국기문란, 법적조치 필요…신속히 조사해야"
김진태 "누설 내용 굉장히 구체적…감찰결과 나온들 믿겠나"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은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감찰 중인 이수석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언론에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행법 위반이자 "국기문란"이며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장우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찰 내용이 구체적으로 유출됐는가이고, 만약에 유출됐다면 중대한 사안이고 국기 문란"이라며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서 유출됐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특별감찰관법 제22조에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 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고,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사실일 경우 '현행법 위반'임을 지적,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이 감찰관이) 언론사 기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기자가) 이 내용을 정리해 데스크(상부)에 보고한 것이 SNS에 유출됐다는 의견 아닌가"라며 "SNS 내용을 (이를 보도한 MBC에서) 어떤 식으로 입수했는지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우 수석의 비리 의혹을 특별검사제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야당이 일상적으로 들고나오는 것이고, 하나의 정치공세이고,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파행을 위한 정략적 꼼수가 담겨 있다"면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유출이 사실이라면 특별감찰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현행법 위반행위"라며 "이 감찰관은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법사위 소관 기관이다.

김 의원은 "감찰은 기본적으로 은밀하게 행해져야 하기에 기밀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면서 "그 어느하나도 감찰활동 중간에 외부에 나가선 안되는 것"이라며 "더구나 시중에 돌고 있는 누설 내용, 녹취록 내용이 굉장이 구체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고 있다. 금고 이상 형과 탄핵을 받는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는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다"며 "이렇게 돼선 나중에 감찰결과를 내놓더라도 믿기 어렵게 됐다"고 거듭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래 하려던 우 수석에 대한 비리의혹 조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밝힌 뒤 "이렇게 (누설 여부를) 대충 부인하고 어물쩍 넘어가선 나중에 감찰 결과가 발표됐을 때 그걸 누가 믿겠나. 지금 이걸 확실하게 밝히고 넘어가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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