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19조 '개인 창의·자유 존중' 명시 1조가 원칙, 2항은 예외"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과거 주도해 헌법 119조 2항으로 삽입한 '경제민주화' 개념과, 이를 기반으로 야권에서 주로 주장하는 각종 이익공유제의 연관성에 대해 "논란이 많다"고 밝혔다.

김재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으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면 초과이익공유제 등의 통제경제 질서로 바뀔 우려가 있다'고 질의하자 "초과이익 공유제 등이 경제민주화 개념에 합치하는지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제헌헌법에서 이익배분의 균점권을 규정한 것을 당시에도 매우 진보적인 헌법이라고 해서 5차 헌법개정에서 이익균점권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익균점권, 즉 이익을 균등하게 나눠갖는 것을 의무로 삼는 것이 '매우 진보적'이라는 표현을 미루어 사유재산권 보장을 기초로 한 헌법가치에 위배되는 점이 있어 삭제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그런데 다시 1987년 헌법개정에서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갔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며 "이익균점권은 말 그대로 이익을 균점한다는 것으로 의미가 명확한데, 경제민주화는 모호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이익균점권을 경제민주화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며 "헌법상 경제민주화를 개별 입법으로 어떻게 실현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상직 의원은 경제민주화 방안으로 야권에서 추진하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와 법인세율 상향이 헌법 조항에 명시된 '경제주체 간 조화'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119조 1항에서 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고 있고, 2항에서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 대법에선 1항을 원칙으로 하고 2항을 예외로 보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대한 견해를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1992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충분히 존중한다"고 답했다.

1992년 헌재는 '국정교과서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기각하며 국정화보다 검·인정제가, 검·인정보다 자유발행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낸 바 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과거 저서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반민주, 반통일 악법 개정.폐지 운동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입장을 물은 데 대해선 "그런 견해를 밝힌 때는 1989년이었고,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남용 소지도 줄어 지금은 국보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국보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밖에 부동산 투기·자문료 수수 논란 등에 대한 추궁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백혜련 더민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1997년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를 1억2000만원에 사서 2003년 3억6000만원에 팔아 3배의 차익을 냈다"며 "당시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부니까 2003년 12월 말부터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는데, 후보자는 그 전에 부랴부랴 판 의혹이 있다. 투기 목적이 아니었느냐"고 캐물었다. 

이어 "후보자는 2004년 초에도 재건축이 예정된 서초동 아파트를 샀다"며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재건축 예정지로만 매입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가 법무관 재임 중 대학원에 다니며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사당동 아파트는 재건축한다고 해서 재건축 후 거주를 위해 샀는데 금융위기로 인해 예금 금리가 매우 높아졌고 아파트 공사가 많이 늦어져 다른 아파트를 구해야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으며, 서초동 아파트에 대해서는 "미국에 있을 때 장모님을 통해서 알아보고 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병역과 학업을 병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법무관의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는 영외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김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로펌 등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수를 받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자 "충분히 허용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제 의견과 안 맞거나, 맞아도 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보수는 과도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김 후보자는 법조계 전관비리를 의식한 듯 "대법관에 임명돼 임기를 마친다면 이후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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