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내용 유출은 법위반 국기문란 사안, "언론 유출 경위 밝혀야"
[미디어펜=이서영 기자]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민정수석 검찰 수사의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감찰진행 상황을 유출한 피의자가 어떻게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느냐는 불만이 가득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19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신문에 감찰관련 내용을 확인해주고, 감찰결과에 상관없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수석은 "이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 특별감찰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 김성우 홍보수석은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언론에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내용을 유출한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며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김수석은 이어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및 사실,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이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이 특별감찰관이 언론에 감찰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면 중형에 처해지거가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수석은 이어 "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를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이날 긴급 회견을 갖고 이석수를 비판한 것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마녀사냥에 대해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MBC보도 등에 따르면 이석수는 C언론사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기자에게 언급한 내용대로 그대로 검찰에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청와대는 이석수와 특정언론사간 유착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석수가 대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이석수는 C사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들 운전병 인사와 정강(처가의 가족회사)이다." "지금 이게 감찰이 되느냐는 식인데 (우수석이) 버틸 수도 있다. 그런 식이면 버티면 우리도 수를 내야지. 우리야 그냥 검찰에 넘기면 되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감찰내용을 누출한 것은 특별감찰관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정가에선 조선일보가 우수석 처가 강남땅 1000여평 매매의혹을 제기한 데는 그의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공직자중 한사람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특정인사에 대해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언론과 야당의 우수석 사퇴공세에 대해 결코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특정인사와 정치권, 언론의 청와대흔들기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갖고 있다. 이는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을 무력화시켜 국정수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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