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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사장=홍순만)이 직원과 직원 가족이 무임승차 등으로 연간 100억원 이상의 경영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
[미디어펜=정광성 기자]만성적자 상태인 코레일(사장=홍순만)이 직원과 직원 가족이 무임승차 등으로 연간 100억원 이상의 경영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10월부터 9개월 동안 코레일 직원과 직원가족들의 철도요금 할인과 무임승차 실적이 무려 117억원어치에 달한다."며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하는 직원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레일은 임직원과 배우자와 직계존속, 배우자, 4세 이상 25세 미만의 직계비속까지 열차 요금의 50%를 할인하는 '직원과 직원가족 운임할인제도'를 운영중이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2008년과 2014년 등 2차례에 걸쳐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하는 직원과 직원가족 철도운임 할인과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라고 통보했다."며 "코레일은 지금까지 제도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 감사보고에서도 다시 시정을 지적받았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일반 국민과 비교할 때 지나친 특혜인 만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레일은 직원 출퇴근에 이용되던 새마을호 좌석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입석 이용으로 변경 운영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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