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행정자치부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40일 동안 공직감찰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 하루 전인 다음 달 27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감찰은 행자부와 행자부 소속 기관,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다.

행자부는 김영란법에 정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법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해 점검을 벌이다고 밝혔다.

주요 감찰 내용은 부정청탁과 공직기강, 고질비리, 이권개입 등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1월 15일까지 100일간 운영하는 '공직 비위 특별 신고기간'에 맞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민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른바 '갑질 횡포'를 집중 점검한다.

추석을 계기로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와 성추행·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 손상, 응급의료·대중교통안전 등 생활민원 관리 소홀 실태 등도 감찰한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