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앞으로 카드사들은 이용자의 카드사용을 정지할 때 이용자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알림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은행권 역시 대출 우대금리 적용조건이 미달하거나 대출 연체사실 등이 발생했을 때, 관련 사실을 해당자에게 안내하는 방안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대출, 주가연계증권(ELS), 연금저축, 보험 등 금융상품과 관련한 각종 고객 통지 관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금융 알림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신용카드 알림 서비스가 편해진다.
카드사가 카드를 이용 정지하거나 한도를 축소할 경우 예정일과 사유를 고객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통지하는 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카드를 직권해지할 경우에는 10영업일 이전에 관련 사실을 고지토록 했다.
현재 고객이 대금 연체를 해 카드 이용이 정지되더라도 카드사가 3영업일 이내에 사후 고지만 하고 있어 예고 없이 카드 사용이 갑자기 막힌 고객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잦았다.
한도초과 등의 사유로 카드가 승인거절 된 경우에는 모든 카드사가 고객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로 관련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해외가맹점 결제 건의 경우 19개 카드사 중 11개사가 한도초과로 인한 승인거절 사실을 문자로 통지하지 않고 있다.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카드승인 내역 문자메시지 전송이 실패한 경우엔 즉시 재전송하도록 했다.
카드사 오류에 따른 문자 전송 실패 건수는 작년에만 3천513만건에 달했으나, 카드사는 전송실패 사실을 알고서도 재전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대출 금리에 관한 알림 제공도 개선된다. 고객이 카드 이용실적 감소 등으로 은행이 제공하는 우대금리 혜택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대출금리가 오르게 되는 경우 은행은 금리변동 사실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타인의 대출에 담보를 제공한 담보제공자는 대출이 연체돼도 관련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정 기간 연체가 발생하면 담보제공자도 즉시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대출 기간 중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금융기관이 주기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LS 등 금융투자상품 관련 안내도 개선된다.
현재 녹인(Knock-in·원금 손실 가능) 수준을 따로 두지 않은 ELS 상품은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시 손실 발생 수준보다 떨어지더라도 별도 통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개선키로 했다.
랩어카운트(증권사 운용 종합자산관리 상품)의 경우 수익률의 급격한 변동이 있더라도 증권사가 이를 투자자에게 적시에 통지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 한도 이상 수익률이 변동할 경우 이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했다.
펀드의 환매가격은 통상 환매신청 당일 이후 확정되는데 환매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실제 수령 가능금액과 환매예정일을 통지하기로 했다.
연금저축과 관련해서는 고객이 중도에 해지할 경우 내야 할 세금과 예상연금액을 중요정보로 알리기로 했다. 또 업권별로 다른 통지서 발송주기와 내용을 통일하기로 했다.
보험상품과 관련해서는 만기 보험금 안내를 기존의 우편통지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로 확대하고, 만기 이후에도 만기 경과 사실을 안내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와 협의해 알림서비스 개선 방안이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준호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은 "알림서비스 개선으로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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