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2개월이 지났지만 전체 2629억원 중 1104억원만이 지급, 1525억원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사별 자살보험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ING·신한·메트라이프·PCA·흥국·DGB·하나생명 등 7곳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 1114억원 가운데 901억원을 지급했다.

앞서 생명보험사들은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판매했던 재해사망 특별계약 상품과 관련해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됬던바 있다.

이에 소비자들과 소송을 벌인 끝에 지난 5월 13일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살과 관련해 보험회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보험사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ING·신한·메트라이프·PCA·흥국·DGB·하나생명 등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삼성·교보·알리안츠·동부·한화·KDB·현대라이프생명 등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기간 경과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ING·신한·메트라이프·PCA·흥국·DGB·하나생명 등 7곳의 약 19.2%인 213억원을 아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으며 삼성·교보·알리안츠·동부·한화·KDB·현대라이프생명 등 나머지 7개 생보사는 1515억원 가운데 약 13.5%에 불과한 204억원만을 지급했다.

14개 생보사 전체에서 지급해야 하는 자살보험금 2629억원 중에서는 1104억원이 7월 말까지 지급됐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소멸시효 분쟁건의 경우 대법원 판결 등 때문에 지급이 결정안된 경우가 있지만 앞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급이 결정된 건들에 대해서는 빨리 지급하려고 하고 있지만 고객의 소재지 파악에 대한 어려움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것일뿐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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